AI 광고 제작, 자동 생성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성과는 어디서 갈릴까
AI로 만든 그림·글에서 저작권을 판단할 때는 AI를 사용했는지보다 최종 결과에 사람이 어떤 창작적 표현을 더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2026년 8월 11일 시행 중인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창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AI 산출물 자체와, AI를 도구로 사용하면서 사람이 직접 표현을 추가한 결과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도 사람이 AI 산출물을 창작적으로 수정·증감하거나, 여러 결과물을 창작적으로 선택·배열·구성한 경우 인간이 기여한 부분을 구분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내서는 2025년 6월 발간됐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6년 4월에도 AI-저작권 안내서 4종 가운데 하나로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롬프트 입력 → AI 생성 → 색상 조금 변경 → 저장과 AI 생성 → 직접 다시 그리기·쓰기 → 요소 추가·삭제 → 구성 재배치 → 완성은 같은 상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정 횟수나 작업 시간 자체가 아닙니다. 최종 결과에서 사람이 직접 만든 표현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 과정을 나중에도 설명할 수 있게 남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글은 AI를 활용한 결과에서 인간의 창작 부분을 어떻게 구분하고 기록할지를 다룹니다. AI 이미지의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 이용한 AI 서비스의 약관, 타인의 저작물과 비슷한 결과물이 나온 경우의 침해 문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주제입니다.
프롬프트를 여러 번 입력하거나 아주 자세하게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AI가 생성한 최종 결과물 전체가 사람의 저작물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안내서가 설명하는 중요한 판단 요소 가운데 하나는 사람이 결과 표현을 얼마나 통제하고 예측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표현할지 정하고 실제 결과를 주도적으로 바꿀 수 있었는지, 의도한 표현을 최종 결과에 구체적으로 구현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방식입니다.
AI 그림을 만들었다면 작업 과정을 다음처럼 나눠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작업 단계 | 확인할 부분 | 실무상 남겨둘 수 있는 자료 |
|---|---|---|
| 프롬프트 입력 | 어떤 생성 지시를 했는지 | 프롬프트, 주요 생성 설정 |
| AI 원본 생성 | 사람이 손대기 전 AI가 만든 부분은 어디인지 | 최초 생성 이미지·초안 |
| 직접 수정 | 사람이 새로 그리거나 작성한 표현이 있는지 | 수정 전·후 파일 |
| 요소 추가·삭제 | 형태·문장·세부 요소를 직접 바꿨는지 | 중간 버전 |
| 합성·재배치 | 단순 결합인지, 선택·배열·구성에 창작성이 있는지 | 합성 전 자료, 중간 구성안 |
| 최종 편집 | 단순 보정인지, 사람이 새로운 표현을 더했는지 | 편집 프로젝트, 최종본 |
이 자료들이 법에서 정한 필수 보관 서류라는 뜻은 아닙니다.
AI 산출물과 사람이 직접 만든 표현을 나중에 구분해 설명하기 쉽게 만드는 실무적인 기록 방법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프롬프트에 사람의 개성 있는 표현이 충분히 포함돼 있다면 프롬프트 자체의 저작물성은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롬프트 자체에 창작성이 있다는 것과, 그 프롬프트를 입력해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사람의 창작물로 인정되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프롬프트 기록을 보관하는 이유도 “프롬프트가 있으니 생성 이미지 전체가 내 저작물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어떤 방식으로 AI를 이용했고, 생성 이후 사람이 무엇을 직접 바꿨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이해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과정을 거쳤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프롬프트 입력 → AI 이미지 생성 → 직접 수정 → 여러 요소 재구성 → 색·구도 연출 → 완성
이 단계가 모두 같은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닙니다.
AI가 처음 만든 원본은 사람이 손을 대기 전 상태를 보여주는 기준점이 됩니다. 그 뒤 사람이 캐릭터의 형태를 직접 다시 그리거나, 배경 일부를 새로 만들거나, 여러 요소를 선택해 위치와 관계를 새롭게 구성했다면 최종 결과에서 사람이 만든 표현이 무엇인지 비교해서 설명하기가 쉬워집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등록 안내서는 AI 산출물을 사람이 창작적으로 수정·증감하는 경우와 여러 결과물을 사람이 창작적으로 선택·배열·구성하는 경우를 구분해 다루고 있습니다. 중요한 전제는 단순히 작업을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작업에서 사람의 창작성이 나타나는가입니다.
반대로 ‘수정했다’거나 ‘합성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단순한 색상 변경, 사소한 크기 조정처럼 최종 표현에 사람의 창조적 개성이 거의 드러나지 않는 변경과, 사람이 새로운 형태·구도·관계를 직접 만들어낸 작업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내서에는 AI가 만든 이미지 두 개를 결합하고 단순한 후보정·리터치 작업을 한 사례에서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등록 사례도 소개돼 있습니다. 이를 모든 합성 작업에 그대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합성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보다 합성 과정에서 어떤 창작적 표현을 만들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작업 예시 | 판단할 때 확인할 부분 |
|---|---|
| AI 이미지의 밝기·필터·색상만 단순 변경 | 사소한 보정에 그치는지 |
| 인물이나 배경 일부를 직접 다시 그림 | 사람이 만든 새로운 표현이 결과에 나타나는지 |
| AI 이미지 두 장을 단순히 겹쳐 합성 | 단순 결합에 그치는지 |
| 여러 요소를 선택해 변형하고 위치·크기·관계를 새롭게 구성 | 선택·배열·구성 자체에 창작성이 있는지 |
| 사람이 만든 스케치를 바탕으로 AI를 사용하고 다시 직접 수정 | 사람의 표현이 생성 전·후 과정과 최종 결과에 어떻게 남았는지 |
따라서 “포토샵을 사용했는가”, “몇 시간을 수정했는가”보다 다음 질문이 더 중요합니다.
AI가 만든 원본과 비교했을 때 내가 직접 만든 표현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남아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작업 전후를 남겨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AI로 만든 글도 기본 원리는 같습니다. 텍스트 역시 생성형 AI의 결과물이 될 수 있으므로, 사람이 최종 원고에 어떤 구체적인 표현을 직접 만들었는지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업 흐름을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AI 초안 → 사람이 목차 재구성 → 문단 직접 작성 → 표현 수정·추가 → 최종 원고
AI가 생성한 원고를 거의 그대로 사용하는 것과, AI 초안을 참고한 뒤 사람이 논리 구조를 다시 설계하고 문단과 문장을 직접 작성하는 것은 인간이 관여한 방식이 다릅니다.
여기서도 맞춤법을 고치거나 단어 몇 개를 바꾼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최종 글에서 직접 만들어낸 표현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AI가 만든 최초 초안과 중간 원고, 최종본을 별도로 보관하거나 문서 프로그램의 변경 이력을 남기는 것은 이를 설명하기 위한 실무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정 파일 형식이나 버전 기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작업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자료를 지우지 않고 남겨두자는 취지입니다.
작업 기록이 있다고 해서 저작권이 새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의 역할은 이미 이루어진 사람의 창작적 기여가 무엇이었는지 나중에 설명하기 쉽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안내서는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을 등록할 때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구분해 설명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해당 안내서는 등록 실무와 국내 등록 사례, FAQ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제 작업에서는 완성본 하나만 저장하기보다 다음과 같이 정리해둘 수 있습니다.
01_AI_raw
└─ AI가 처음 만든 이미지 또는 글
02_Human_source
└─ 직접 그린 스케치, 직접 작성한 구성안·초안
03_Edit_steps
└─ 수정 1차, 2차, 3차 파일
04_Project
└─ 레이어·편집 이력이 남아 있는 프로젝트 파일
05_Final
└─ 최종 공개본
06_Work_note
└─ 사용한 AI, 작업일, 사람이 직접 수정한 부분을 적은 메모
이 폴더 구조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공식 양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AI 원본과 인간의 작업 결과를 비교하기 쉽도록 정리한 보관 예시입니다.
특히 반복해서 사용할 캐릭터나 일러스트, 유료로 판매할 콘텐츠, 장기간 운영할 브랜드 이미지·문서라면 완성본만 남겨두는 것보다 수정 과정을 함께 보관하는 편이 나중에 작업 경위를 설명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작업 내용이 다음과 같았다면 그 사실만 간단히 적어두면 됩니다.
생성형 AI 사용: 배경과 인물 기본 이미지 생성
사람의 작업: 얼굴 일부 재작화, 의상 수정, 배경 요소 직접 추가, 인물 위치 재배치
보관 자료: AI 원본, 수정 1·2차, 편집 프로젝트, 최종 파일
작업일: 실제 작업일 기록
글이라면 AI가 만든 초안의 범위, 사람이 다시 작성한 문단, 전체 구성에서 직접 바꾼 부분을 실제 작업 내용에 맞춰 남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중에 저작권을 주장하기 위해 없던 작업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작업하면서 만들어진 기록을 그대로 보관하는 것입니다.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AI를 사용했다는 사실과 사람이 직접 창작한 표현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5년 6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발간했으며, 해당 자료에는 등록 일반, 등록 실무, 국내 등록 사례와 FAQ가 포함돼 있습니다.
등록을 준비하면서는 다음 세 부분을 나눠 정리해두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 구분 | 정리할 내용 |
|---|---|
| 전체 작품 | 최종 작품이 어떤 결과물인지 |
| AI를 이용한 부분 | 어떤 생성형 AI를 어떤 과정에서 사용했는지 |
| 사람이 만든 부분 | 생성 전·후 사람이 직접 만든 표현과 최종 결과에 반영된 부분 |
“아이디어는 제가 냈습니다”라는 설명만으로 끝내기보다 그 아이디어가 사람이 직접 만든 어떤 구체적인 표현으로 최종 결과에 나타났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구분해야 합니다.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 발생하며, 등록을 해야만 비로소 저작권이 생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저작권법 제53조는 저작자의 실명,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등 일정한 사항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사항에 법에서 정한 추정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창작연월일의 경우에는 창작 후 1년이 지나 등록한 때에는 해당 추정효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두 문장은 모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등록을 해야 저작권이 생긴다.”
“등록증이 나왔으니 AI가 만든 결과 전체의 저작권이 확정됐다.”
AI 활용 결과물에서는 사람이 직접 만든 창작적 표현이 어디까지인지가 여전히 중요하며, 구체적인 분쟁에서 저작물성이나 보호 범위가 문제 되면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미 만든 AI 그림이나 글이 있다면 “내 저작권이 몇 퍼센트인가?”부터 계산하기보다 먼저 작업 파일을 열어 다음 흐름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AI가 처음 만든 상태 → 사람이 실제로 바꾼 부분 → 최종 결과에 남은 인간의 표현 → 그 과정을 보여줄 기록
AI 원본과 최종본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분명하다면 어떤 부분을 직접 만들었는지 표시해보세요.
중간 수정본이나 편집 프로젝트가 실제로 남아 있다면 함께 보관하고, 직접 만든 스케치·구성안·초안이 있다면 그것도 별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새 작업을 시작할 때는 완성본 하나에 계속 덮어쓰기보다 AI 원본을 저장하고, 중요한 수정 단계마다 버전을 남기고, 편집 프로젝트와 최종본을 함께 관리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파일을 많이 보관한다고 저작권 인정 가능성이 자동으로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작업 기록의 목적은 창작성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가 AI 산출물이고 어디에서 사람이 직접 창작적 표현을 더했는지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만든 부분에 저작권이 있는지와, AI 결과물을 상업적으로 사용해도 되는지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실제 판매·광고·상품화에 사용할 예정이라면 사용한 AI 서비스의 이용약관과 타인의 기존 저작물·캐릭터·이미지와의 침해 문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현재 글의 인간 창작 기여 판단과는 다른 단계입니다.
색상만 단순하게 변경했다는 사실만으로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충분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색상 변경이라는 작업명이 아니라, 최종 결과에 사람의 독자적인 표현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가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 안내서도 단순한 변경과 창작적인 수정·증감을 구분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합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단순 결합과, 여러 요소를 사람이 창작적으로 선택·변형·배열해 새로운 표현을 만든 경우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어떤 부분에 사람의 창작성이 나타나는지가 핵심입니다.
프롬프트의 길이나 입력 횟수만으로 AI 결과물 전체의 인간 창작성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결과 표현을 얼마나 통제하고 구체적으로 만들어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프롬프트 자체의 저작물성과 AI가 생성한 결과물의 저작물성도 별개의 문제입니다.
프롬프트만으로 사람이 최종 결과에 어떤 창작적 표현을 추가했는지 모두 설명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AI 최초 결과와 수정 전후 자료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함께 남겨두는 편이 작업 과정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다만 이런 파일 보관은 저작권을 발생시키는 법적 요건이 아니라 실무적인 기록 방법입니다.
AI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이 직접 만든 표현까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종 글에서 사람이 직접 창작한 표현이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이 창작한 때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등록에는 법에서 정한 별도의 효과가 있지만, 등록 자체가 없으면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문제는 아닙니다. 인간이 직접 만든 부분의 저작물성, 사용한 AI 서비스의 이용약관, 결과물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 침해 가능성은 각각 확인할 사항이 다릅니다. 판매·광고·상품화가 목적이라면 상업 이용 조건과 침해 문제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보 확인일: 2026년 9월 14일
이 글은 직접 저작권 등록을 진행한 체험담이 아닙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8월 11일 시행 중인 「저작권법」을 확인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5년 6월 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의 판단 구조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현재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6년 4월 30일에도 해당 등록 안내서를 포함한 ‘AI-저작권 안내서(4종) 모음’을 공식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등록 안내서 자체의 발행 시점은 2025년 6월이므로, 현행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별도로 재확인했습니다.
구체적인 작품의 저작물성, 보호 범위, 저작권 귀속이나 침해 여부는 실제 창작 과정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 2026년 8월 11일 시행, 법률 제21336호. 현행 저작권법 확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 2025년 6월 발간.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발간 페이지
한국저작권위원회, 「AI-저작권 안내서(4종) 모음」 — 2026년 4월 30일 게시. AI-저작권 안내서 공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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