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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광고 제작, 자동 생성만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성과는 어디서 갈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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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광고 제작에서 이미지를 여러 장 빠르게 만드는 것과 광고 성과가 좋아지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생성형 AI는 소재 후보와 변형을 빠르게 만드는 데 유용하지만, 누구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여줄지, 무엇을 성과로 판단할지, 제품의 차별점을 어떻게 표현할지는 여전히 사람이 결정해야 할 부분이 남습니다. 실제 광고 연구에서도 이 차이가 나타납니다. 소비자 평가가 좋았던 광고를 학습한 AI가 만든 자동차 광고는 Meta 실험에서 기존 Polestar 광고보다 높은 클릭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실험의 광고 목표는 구매가 아니라 트래픽 이었고, 연구진도 CTR만으로 전체 광고 성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AI 광고를 도입할 때 먼저 정할 것은 “어떤 생성기가 가장 예쁜 이미지를 만드는가?”가 아닙니다. 타깃과 목표를 정하고 → AI로 소재 후보를 만들고 → 사람이 검수하고 → 실제 광고 성과를 테스트한 뒤 → 다음 제작 방향을 수정하는 구조 가 먼저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미리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주로 살펴보는 Journal of Marketing 연구는 Stable Diffusion 2.1을 특정 광고 데이터로 fine-tuning한 실험입니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2026년 현재의 모든 상용 이미지 생성 AI나 모든 업종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연구가 보여주는 핵심은 AI 광고가 무조건 우수하다는 것이 아니라, 광고 목표에 맞는 데이터와 평가 기준이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AI로 광고 이미지를 많이 만들면 성과도 같이 좋아질까?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것과 좋은 광고를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생성형 AI는 추가 제작 부담을 낮추면서 많은 소재 후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연구진도 AI를 활용하면 광고를 비교적 낮은 추가 비용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후보 수가 늘어난다고 높은 CTR이나 구매 전환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Journal...

AI로 만든 노래 저작권 등록하려면? 사람 창작 부분 구분하고 등록 준비하는 방법

 

AI로 만든 노래 저작권 등록하려면 사람 창작 부분 구분하고 등록 준비하는 방법


AI로 만든 노래의 저작권 등록을 준비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노래 전체를 한꺼번에 ‘내 창작물’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AI가 만든 부분과 사람이 직접 창작한 부분을 나누는 것입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도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통해 생성형 AI 산출물과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들어간 부분을 구분해 등록을 준비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I로 음악을 만들었는데 등록되나요?”라고 바로 묻기보다 가사·멜로디·곡 구성·편곡 가운데 내가 직접 표현한 부분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 글에서는 AI가 만든 부분과 인간 창작 부분을 구분하는 방법, 프롬프트와 직접 창작의 차이, 작업자료를 남겨두는 이유, 등록 신청에서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살펴봅니다. 여기서 다루는 저작권 등록은 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이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의 신탁 관리상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은 별도 절차입니다.

먼저 AI가 만든 부분과 내가 만든 부분부터 나눠보세요

AI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작품 전체를 등록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반대로 AI를 조금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물 전체가 사람의 창작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등록 준비에서 확인할 질문은 “AI를 썼는가?”보다 “최종 작품에서 사람이 직접 창작적으로 표현한 부분은 어디인가?”에 가깝습니다.

아래 표는 공식적인 등록 판정표가 아니라, 신청하기 전에 자신의 작업을 나눠보기 위한 체크표입니다.

작업 부분먼저 확인할 내용등록 준비에서 정리할 내용
가사내가 직접 쓴 문장인지, AI 생성 문장을 그대로 쓴 것인지직접 작성하거나 창작적으로 수정한 범위
멜로디내가 직접 만든 선율인지, AI가 생성한 선율인지직접 작곡한 구간과 AI 생성 구간
곡 구성벌스·후렴·브리지 등의 선택·배열을 누가 결정했는지사람이 새롭게 구성한 부분이 있는지
편곡·추가 작업AI 결과를 그대로 썼는지, 사람이 음악적 표현을 새로 추가했는지직접 추가·변경한 악기·리듬·화성·구성 등의 범위

중요한 것은 사람과 AI의 기여를 임의의 퍼센트로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인한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 안내서에서는 “사람이 몇 % 이상 만들면 등록된다”는 식의 일률적인 인간 기여도 비율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작품마다 어떤 표현을 사람이 직접 만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구조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6년 4월에도 이 등록 안내서를 AI 저작권 안내서 모음에 포함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을 준비할 때는 비율보다 AI 산출 부분 / 사람이 처음부터 만든 부분 / AI 결과를 사람이 수정·추가한 부분으로 나눠보는 편이 실용적입니다.

가사·멜로디·편곡을 따로 보면 내 창작 부분이 더 잘 보입니다

예를 들어 가사를 사람이 처음부터 직접 작성하고 생성형 AI에 입력했는데, AI가 멜로디와 반주를 만들어줬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노래 전체를 내가 작사·작곡했다’고 한꺼번에 정리하기보다 직접 작성한 가사와 AI가 생성한 음악 요소를 분리해서 설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AI가 생성한 음악 초안을 받은 뒤 사람이 직접 멜로디 음정을 바꾸고, 새로운 후렴을 작곡하고, 곡 구조를 재구성하거나 별도의 악기 파트를 추가했다면 그 작업은 AI 원본과 구분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수정했다’는 사실 자체가 곧 창작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순한 기술적 수정과 사람이 새로운 표현을 추가한 작업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륨을 조절하거나 파일 형식을 변환했다는 사실만으로 작곡 부분의 인간 창작성이 생긴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새로운 멜로디를 만들거나 곡의 구성을 새롭게 짜는 등 결과물에 구체적인 표현을 더했다면 어떤 부분을 직접 창작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등록 여부와 보호 범위는 제출된 신청 내용과 작품을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AI를 얼마나 사용했는지”보다 최종 결과물에서 무엇을 직접 표현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어야 합니다.

프롬프트를 많이 입력하면 사람이 작곡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프롬프트를 많이 입력했다는 사실만으로 사람이 최종 음악을 직접 작곡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프롬프트에는 장르, 분위기, 템포, 악기, 가창 방식처럼 사람이 원하는 방향이 담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음악을 원한다”는 지시와 최종 결과물의 구체적인 가사·멜로디·화성·편곡을 사람이 직접 표현했다는 것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등록 안내서도 프롬프트 자체의 창작성 문제와 프롬프트를 통해 생성된 AI 산출물의 창작성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방향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등록 준비에서는 프롬프트를 몇 번 썼는지를 세기보다 사람이 결과물에 무엇을 직접 표현했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두 경우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상황 A

“잔잔한 피아노 발라드, 이별 분위기, 여성 보컬” 같은 지시를 여러 차례 바꾸면서 AI가 생성한 완성곡 중 하나를 골랐습니다.

이 경우 프롬프트 작성과 결과 선택 과정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프롬프트를 여러 차례 바꿨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가사·멜로디·편곡 전체를 사람이 직접 창작했다고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 B

AI 초안을 받은 뒤 사람이 직접 가사를 다시 쓰고, 멜로디를 새로 만들고, 후렴을 추가하고, 곡 구조와 악기 구성을 변경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종 결과물에서 사람이 직접 만든 부분을 AI 생성 원본과 나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등록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은 프롬프트의 개수나 작업 시간이 아니라 최종 작품에 남아 있는 사람의 구체적인 창작적 표현을 특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작업 파일은 무엇을 남겨두는 게 좋을까요?

AI 음악을 만들었다면 AI 생성 원본과 사람이 수정한 결과를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 등록 안내서는 신청물과 인간의 창작 부분을 설명할 때 필요하면 별도의 설명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AI 음악 신청자가 DAW 프로젝트나 MIDI, 프롬프트 기록을 공통 필수서류로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따라서 아래 자료는 필수 제출서류 목록이 아니라 창작 과정을 설명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보관자료의 예로 생각하면 됩니다.

  • 직접 작성한 가사 초안과 수정본

  • 직접 만든 멜로디의 악보·MIDI·보이스메모

  • AI가 처음 생성한 원본 음원

  • 사람이 수정한 중간본과 최종본

  • 주요 작업 과정이 남아 있는 DAW 프로젝트

  • 사용한 AI 도구와 주요 프롬프트

  • 어떤 부분을 언제 수정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버전 기록

예를 들어 AI가 만든 첫 음원과 최종 음원이 모두 남아 있다면 두 파일을 비교해 어느 멜로디를 새로 만들었고 어느 구간의 구조를 바꿨는지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프롬프트 기록도 같은 관점으로 보면 됩니다. 프롬프트를 저장했다고 저작권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AI가 어떤 과정에서 사용됐는지 설명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자료를 억지로 새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파일 중에서 AI 원본과 사람의 작업 결과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부터 정리하면 됩니다.

실제 등록 신청에서는 AI 이용 부분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AI 활용 저작물의 등록 신청을 준비할 때는 작품 전체 설명, AI가 담당한 부분, 사람이 직접 창작한 부분을 구분해서 적을 수 있도록 미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5년 6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를 발간했고, 이 안내서에는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의 등록 일반과 등록 실무, 국내 등록 사례와 신청서 기재 방법이 포함돼 있습니다.

AI 노래라면 신청 전에 다음처럼 작업용 메모를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구분정리 예시
작품 전체생성형 AI를 일부 활용해 제작한 음악
AI 이용 부분반주 초안과 일부 멜로디 생성에 AI 활용
사람이 만든 가사전체 가사를 직접 작성
사람이 만든 멜로디후렴과 브리지 멜로디를 직접 작곡
사람이 수정한 부분벌스 멜로디 일부 수정, 곡 구조 변경
추가한 표현별도의 악기 파트와 음악적 구성을 직접 추가
남아 있는 자료가사 초안, MIDI, AI 원본, 수정 전후 음원

이 표 역시 공식 신청서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신청 전에 자신의 창작 과정을 정리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전체를 직접 작곡했다”처럼 넓게 쓰기보다 실제 작업에 맞춰 AI를 활용한 부분과 사람이 구체적으로 표현한 부분을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구분해야 합니다.

저작권 등록과 저작권 발생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이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별도의 절차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등록은 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등 일정한 사항과 권리변동 사항을 등록부에 등재하고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생성형 AI 활용 작품의 경우에도 등록됐다는 사실만으로 AI가 생성한 부분까지 모두 인간의 저작권으로 확정됐다고 확대해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분쟁에서는 구체적인 창작 과정과 인간의 창작적 기여 범위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위원회 등록과 음저협 등록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AI 음악을 검색할 때 특히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의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과 저작재산권의 양도·질권설정 등 권리변동 사항을 저작권등록부에 등재하는 국가 저작권 등록 제도를 운영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등록시스템이나 방문·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과 수수료 납부, 등록심사, 등록부 등재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저작권을 신탁 관리하는 단체로서 별도의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을 운영합니다. 2026년 9월 14일 확인한 협회 규정 페이지에는 **2026년 8월 25일자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이 게시돼 있습니다.

AI 음악을 준비하는 사람은 최근의 정책 변화도 주의해야 합니다.

음저협은 2026년 8월 3일 인간 창작자가 작사·작곡·편곡 과정에 실질적이고 주도적으로 참여한 AI 활용 음악의 인간 창작 부분을 신탁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시행했지만, 8월 25일 해당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당시 이미 신탁 등록된 AI 활용 음악은 취소 절차를 밟고, 접수됐지만 등록되지 않은 건은 새로운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등록 절차를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9월 13일 보도에서도 AI 활용 음악의 별도 등록 허용 방침이 철회된 상태이며, 향후 공론화를 통해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음저협의 입장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과거 검색결과에 남아 있는 “2026년 8월부터 AI 음악도 음저협 등록 가능”이라는 정보만 보고 현재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을 준비하는 문제와 음저협을 통한 음악저작권 신탁 관리 문제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등록하려는 사람은 이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AI 노래를 이미 완성했다면 신청 화면부터 열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신의 작품을 먼저 정리해보는 편이 좋습니다.

1단계. AI 생성 부분을 표시합니다.
가사·멜로디·곡 구성·편곡 가운데 AI가 만든 부분이 어디인지 확인합니다.

2단계. 사람이 처음부터 만든 부분을 표시합니다.
직접 작성한 가사나 직접 작곡한 멜로디처럼 AI 생성 전부터 사람이 표현한 부분을 따로 적습니다.

3단계. AI 결과를 사람이 수정·추가한 부분을 확인합니다.
단순 파일 편집인지, 새로운 멜로디·구성·편곡처럼 실제 표현을 추가한 것인지 나눠봅니다.

4단계. 현재 남아 있는 작업자료를 정리합니다.
AI 원본, 가사 초안, 악보·MIDI, 수정 전후 음원, DAW 파일 등이 있다면 따로 보관합니다. 이 자료들이 모두 법정 필수 제출자료라는 뜻은 아닙니다.

5단계. 신청 설명을 미리 작성해봅니다.
‘작품 전체 / AI 활용 부분 / 사람이 직접 창작한 부분’으로 나눠 한두 문단으로 설명해보세요. 어디까지 자신의 창작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지가 이 과정에서 드러납니다.

6단계. 신청 직전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등록 안내와 생성형 AI 활용 저작물 등록 안내서를 확인하고, 음저협 신탁 등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음저협의 최신 규정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AI 음악 관련 기준은 최근에도 변경됐기 때문에 오래된 블로그 글만 보고 진행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사람의 기여와 AI의 기여가 복잡하게 섞여 구분하기 어렵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는 AI 데이터 학습, 저작권등록·활용 등에 관한 AI 특화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1800-5455 연결 후 0번으로 안내돼 있습니다.

등록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할 것

AI로 만든 노래의 저작권 등록을 준비할 때 먼저 확인할 것은 “AI 곡도 등록되나요?”라는 질문에 예·아니오부터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작품에서 무엇을 내가 직접 창작적으로 표현했는지 설명할 수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금 완성한 곡이 있다면 가사·멜로디·곡 구성·편곡을 보면서 다음 세 가지로 표시해보세요.

  • AI가 생성한 부분

  • 사람이 처음부터 직접 만든 부분

  • AI 결과를 사람이 직접 수정·추가한 부분

그다음 AI 생성 원본과 수정 전후 자료를 정리하고, 등록 신청에서 작품 전체 / AI 활용 부분 / 인간 창작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지 작성해보면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했는데도 어떤 부분을 인간 창작으로 적어야 하는지 애매하다면 그때 등록 상담을 이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질문도 “AI 음악인데 등록되나요?”보다 “가사는 직접 작성했고 AI가 멜로디를 생성했으며, 이후 후렴 멜로디와 편곡을 직접 수정했는데 등록 신청에서 인간 창작 부분을 어떻게 특정해야 하나요?”처럼 실제 작업 과정을 나눠 문의하면 상황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14일 기준 대한민국의 공개 법령과 한국저작권위원회·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공개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한 정보 안내입니다. 개별 작품의 저작물성, 창작성 또는 실제 등록 결과를 보장하는 법률 자문은 아닙니다.

FAQ

가사를 제가 직접 쓰고 음악만 AI로 만들었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우선 사람이 직접 작성한 가사와 AI가 생성한 멜로디·반주를 분리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품 전체를 사람이 작사·작곡했다고 묶기보다, 직접 창작한 표현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한 뒤 등록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프롬프트를 100번 수정했다면 사람이 만든 노래로 볼 수 있나요?

프롬프트 횟수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등록 준비에서는 몇 번 생성했는지보다 최종 가사·멜로디·편곡에서 사람이 직접 구체적인 표현을 만들거나 추가한 부분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I가 만든 멜로디를 수정하면 곡 전체가 제 작곡이 되나요?

수정했다는 사실만으로 AI가 생성한 곡 전체가 자동으로 사람의 창작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새롭게 표현한 부분이 무엇인지 나누고 그 부분의 창작성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DAW 프로젝트 파일이나 프롬프트 기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확인한 한국저작권위원회 공개 안내에서 모든 AI 음악 신청자가 DAW 프로젝트나 프롬프트 기록을 공통 필수서류로 제출해야 한다는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간 창작 부분과 작업 과정을 설명해야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현재 남아 있는 수정 전후 파일과 작업자료를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면 음저협에도 자동으로 등록되나요?

아닙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저작권 등록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음악저작물 신고·신탁 관리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특히 음저협의 AI 활용 음악 별도 등록 기준은 2026년 8월 시행됐다가 같은 달 철회됐으므로 신청 시점의 최신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 기준 및 작성 방식

정보 기준일: 2026년 9월 14일

이 글은 직접 AI 음악 저작권 등록을 진행한 체험담이 아니라, 현행 저작권법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저작권 등록 제도 안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현재 공개 규정을 비교해 AI 음악 등록 전에 무엇을 구분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쉽게 재정리한 안내글입니다.

참고자료

한국저작권위원회,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안내서」, 2025년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식 발간 페이지

한국저작권위원회, 「AI-저작권 안내서(4종) 모음」, 2026년 4월 30일. AI 저작권 안내서 모음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제2조·제10조, 2026년 8월 11일 시행 현행법. 현행 저작권법 확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저작권 등록 제도·절차 확인

한국저작권위원회, 「AI 특화 상담 창구」. AI 저작권 상담 안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협회규정」 —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2026.08.25.).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현행 규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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